뷰티 |
네일샵 레푸스, 모던프렌치
인천 간석동 세라네일
2020-10-03 16:32:43
업종 네일샵 레푸스,
스타일 모던프렌치
평수 15평
기간 4주
전체예산 3,200만원
공정형태 전체인테리어
목록으로
뷰티



고객님들에게

'전설의 세라네일'이라 불려진다는. . .


골목상권에서 중심상권 못지않은 매출을 유지하며

한 곳에서 무려 18년을 영업했다는 것은

실로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 성지 같은 곳을 올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한 모습입니다


원장님의 새로운 10년을 미리 보는듯

화사한 모습입니다


















레푸스 소독존



아일래쉬룸






설계도면



간판 작업시안



네일부스 작업시안



샵 좌측 작업시안


레푸스 소독존 작업시안

 


탕비룸 작업시안



아일래쉬룸 작업시안



다용도실 작업시안



3D 시뮬레이션

 

 




 

댓글 0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