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공간 |
사무실,오피스,사무공간 트렌드모던
뷰티샵 정체성을 가진 동탄 사무실 인테리어
2024-01-29 16:45:28
업종 사무실,오피스,사무공간
스타일 트렌드모던
평수 40평
기간 30일
전체예산 5,400만원
공정형태 전체인테리어
목록으로
사무공간

동탄의 스킨업 코리아는

뷰티샵 관련기기를 제조하는 전문회사 입니다​


대표님은 오랜기간 뷰티샵의

명품 뷰티장비를 연구 개발해서

뷰티샵 업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뷰티샵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연이 닿아

확장이전 하시는 사무실의 인테리어 작업을

해드리게 되었네요

뷰티샵에 전문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인 만큼

인테리어 디자인 역시

뷰티샵의 DNA가 이식된 컨셉을 주문 하셨는데요

대표님 니즈와 맞게

아름다운 실루엣과 매칭미가 돋보이는

사무실 인테리어를 완성했습니다

 

 

 

 

 

 

 

 

 

 

 

 

 

 

 

 

 

 

 

 

 

 

 

[설계도면,3d시안]


















 

댓글 12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