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그램
화이트&우드포인트 인테리어
2021-06-25 18:21:50
종류 네일샵,
스타일 네츄럴모던
목록으로
인테리어그램

용인에 완성한 9평의

아담한 네일샵 '네일의지혜' 입니다

화이트모던 베이스에 그야말로 양념 만큼만

우드를 포인트로 사용 했습니다


최근 화이트&우드 디자인이 각광을 받고 있는것은

트렌드의 윤회 과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유행이 다시 컴백할 때는

무엇이든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않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와

환경을 반영해 재현 되는대요


간결한 미니멀리즘 인테리어가

유행하고 있는 최근 환경과 이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정서를 반영해

더욱 세련되고 간결한 모습으로

우드 인테리어가

우리 곁에 다시 온것 같습니다


예전의 우드 인테리어가 유행할 때는

그 비중이 높아 다소 투박스럽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었지만


최근의 우드 인테리어는 절제된 사용으로

세련미와 간결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네일의지혜' 네일샵은

유려한 곡선의 슬림한 라인에만

 우드를 적용해 간결함과 우아함을 강조한

화이트&우드 인테리어 입니다


 



 

[완공사진] 










[작업시안]




[3D 시안]









 

 

 

댓글 141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