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25평형 화이트모던
의왕 내손동 이편한세상 25평
2021-04-03 19:00:56
건물 아파트
평수 25평
스타일 화이트모던
기간 4주
전체예산 4,500만원
공정형태 창호필름작업 및 전체인테리어
목록으로
아파트

고급스러움에 세련미를 더한

의왕 내손동 이편한세상 25평형 3D시안입니다


고객과 1차 미팅을 진행한 후

실감나는 3D그래픽으로 제작해

고객님을 깜짝 놀라게하는 기쁨을 드렸는데요


실물수준의 생동감도 좋지만

트렌디한 디자인 감각도 돋보이는 시안입니다


이 디자인대로 수정없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약 4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주방 발코니를 확장해

건식 세탁부스와 냉장고 부스를 마련해

기존의 주방을 훨씬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구조변경 도면입니다 



주방 발코니를 확장한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엘리멘탈 디자인은

모든 고객님께 실감나는 3D시안을

기본제공 하고 있습니다

 

 

 

댓글 0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