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
31평형 모던
안양 한양아파트 31평
2020-09-09 13:43:24
건물 아파트
평수 31평
스타일 모던
기간 4주
전체예산 4,700만원
공정형태 전체인테리어
목록으로
아파트




전체적인 화이트 컬러를 배제하고

트럼프 베이지와 블루그레이를

거실 벽체에 도장마감으로 적용해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으로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요즘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실 천정 중앙의

우물정 조명BOX 대신 좌우 사이드 벽체 상부에

엣지감 있는 라인조명으로 변화를 시도 했는데요


눈에 띄는 데코레이션 없는 심플한 컨셉임에도

단안한 세련미를 보여줍니다


 

 


 

 


라이트 그레이 쪽타일 백그라운드에

메트한 네이비컬러 주방가구 구성,

격자글라스 타입으로 디자인한 뒷베란다 터닝도어,


전체적인 주방의 느낌은

도시적인 개성과 세련미가 느껴지도록

디자인 했습니다


 

 


 

 


엘리멘탈은 모든 고객님께

3D시안을 무료 제공합니다

 

 

댓글 0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